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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도의원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발의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청년의 날 기념사업 등 명시
기사입력 2020-12-15 오후 2: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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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도의원(비례, 경산, 사진)이 「청년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및 실태조사, 청년의 날 기념사업 등을 명시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청년연령’과 ‘청년발전’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매년 정부가 수립하는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청년실태조사를 규정했다. 또, 청년실태조사와 청년의 날 기념에 관한 사항 등도 수록했다.
박채아 의원은 “경상북도에서는 2017년 12월 28일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시행해 왔으나, 「청년기본법」이 2020년 2월 4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평소 청년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청년의 권리를 보장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14일(월)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8일(금) 경상북도의회 제320회 제2차 본회의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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