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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박채아 도의원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발의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청년의 날 기념사업 등 명시

기사입력 2020-12-15 오후 2:22:01





박채아 도의원(비례, 경산, 사진)청년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및 실태조사, 청년의 날 기념사업 등을 명시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청년연령청년발전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매년 정부가 수립하는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청년실태조사를 규정했다. , 청년실태조사와 청년의 날 기념에 관한 사항 등도 수록했다.

 

박채아 의원은 경상북도에서는 20171228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시행해 왔으나, 청년기본법202024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평소 청년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청년의 권리를 보장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14()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8() 경상북도의회 제320회 제2차 본회의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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