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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오후 2:20:00

“특수교육 교사 1인당 학생 수 줄인다!”
조지연 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 교육권 강화 입법

기사입력 2026-03-17 오후 4:00:45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조지연 국회의원이 특수교육대상 초··고등학생의 교육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세심하고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초·중학생이 1명 이상 6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의 경우 1명 이상 7명 이하일 경우에는 1학급을 설치하고, 7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 1명당 특수교육대상 초등·중학생은 최대 6, 고등학생은 최대 7명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 초··고등학생도 장애 특성과 학습 수준이 다양해 보다 세심한 교육과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아 개개인에 대한 충분한 개별 지도가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의 학급 설치 기준은 5명으로 낮추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조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장애 특성과 학습 수준이 다양해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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