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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청년 농어업인단체 지원’ 조례로 규정
이철식 도의원, 관련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3-02-08 오후 2:17:33

이철식 경북도의원(사진)이 후계·청년 농어업인 단체의 운영과 시설 설치 등을 규정한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 등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제8조)’과 ‘후계농어업인 등의 관련 시설 설치·운영(제9조)’에 관한 조항을 신설,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일 열린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9일 본회의 의결은 앞두고 있다.
이철식 의원은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업인은 농업·농촌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인력으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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