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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오후 2:20:00

오늘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경산시장·경북도의회 의원·경산시의회 의원 선거 대상

기사입력 2026-02-20 오전 11:43:30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산시장, 경븍도의회 의원, 경산시의회 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6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등록 시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만 납부하면 된다.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53(공무원 등의 입후보) 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인 선거일 전 90(35) 또는 30(54)까지 사직해야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 3일부터, ·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시장 선거는 20일부터, 군의원과 군수 선거는 다음달 22일부터 시작된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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