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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오후 2:20:00

기업 ‘세제 혜택’ 지원 강화로 청년고용 촉진
조지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6-03-25 오전 10:16:21

▲ 조지연 국회의원




24,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청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준다.

 

,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 지원이 없어 청년고용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이 청년고용을 직전연도 대비 확대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 상향 조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에 동력이 생기는 만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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