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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전 9:10:00

'UCC 선거에 활용할 수 있나요?'
<선거관련 UCC물 운용기준 3.>

기사입력 2007-02-15 오전 9:42:32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5일 경산시의회의원(다 선거구)선거와 제17대 대통령선거 등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관련 UCC물의 운용기준’을 밝히고 있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인터넷 사이트 홍보’에 대해 살펴보자.

 

● 인터넷 사이트 홍보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 등의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을 인터넷포탈사이트 등록하는 행위

 

• 인터넷포탈사이트의 초기화면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이트를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을 서로 배너로 연결하는 행위

 

• 연예인이나 공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 등을 즐겨찾기로 등록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전에 연예인이나 공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 등을 배너형태로 연결시키는 행위

• 포탈 혹은 일반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하여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의 URL(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으로 표시된 URL 제외)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전에 포탈 혹은 일반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하여 후보자의 직?성명으로 표시된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관련 UCC물에 대한 위법여부 판단기준’ 네 번째 시간에는 기타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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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기자(pm09p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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