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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SSM 규제 조례안’ 시민 공청회 열려
조례 제정 앞서 지역사회 여론 수렴 우선

기사입력 2011-03-04 오후 1:22:02

 

 

지역의 상권을 보호하고 대형마트의 입점을 규제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주민 공청회가 3일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경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정 운동본부(민주노동당 경산시위원회, 진보신당 경산청도 당원 협의회, 경산시민모임. 이하 운동본부)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는 상인연합회, 노점상협회 등 상인단체 및 각계단체 시민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산시청 조례안, 운동본부 조례안, 비교설명, 질의응답 등을 통해 조례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이 개정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이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전통시장 보존구역(500미터 규정 등)이 현실과 맞지 않고 지역상권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경산시 역시 오는 3월 임시회 떄 집행부안으로 조례가 상정돼 있다. 이와 관련 경산시 운동본부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강력한 조례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운동본부의 조례안에는 상위법인 유통법과 상생법에서 허용하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을 더 구체화시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인의 참여를 더욱 확대했으며, 대형유통기업과 지역민 또는 지역상권 간 생길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협의회에서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형유통기업의 입점 시 30일전 신고하도록 해 지역 상권과의 마찰을 이유로 편법적으로 개업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만큼, 조례제정에 앞서 철저한 토론과 여론수렴이 우선되야 하며 전통상업을 살리기 위해 상위법 개정, 지역차원의 기금조성과 같은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운동본부는 이날 제시된 시민의견을 수렴, 조례안을 최종 확정해 시와 시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엄정애, 박정애 시의원은 “지역상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시에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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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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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
  • ryu
    2011-03-08 삭제

    경산에 무슨 난리네! 경산삼성병원하고 대형마트 하고! 돈있는 것들이 저거 멋대로 할려고 설치니 이렇게 시끄러븐기라~ 약한자들 배려 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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