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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홈플러스 대책위 시청 앞 결의대회
(사)경산상인협의회 구성하고 대책 촉구

기사입력 2011-06-09 오전 9:02:20

 

 

홈플러스 경산점 건축허가 처리기한(6월 10일)을 이틀 앞두고 지역의 상인회로 구성된 (사)경산상인협의회(가칭)와 시민단체가 8일 오후 2시 시청 앞에서 ‘입점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산공설시장·중앙상점가 상인회, 상가발전협의회로 구성된 경산상인협의회와 경산시민주단체협의회, 경산시농민회 등은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경산시에서 홈플러스의 입점 인·허가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산지역에 홈플러스가 개점된다면 그의 직접영향권에 있는 경산공설시장과 인근 상가, 영남대 인근 상가, 동부·계양·사동 일대의 상권이 붕괴하게 된다. 경산에서 순환되어야 할 경산시민의 부가 대기업의 영업이익이란 이름으로 외부로 빠져나가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화으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홈플러스 인·허가 결정 중단 ▲홈플러스 출점에 따른 지역경제 유통총량평가 촉구 ▲대형마트 입점 조례제정 시 지역주민 의견 반영 여부 공개 ▲재래지상 활성화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의서를 민원실에 제출했다.

 

▲ 경산상인협의회가 홈플러스 입점 반대 이의서를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어 이태암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홈플러스 경산점 입점과 상생협의회 구성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경산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이태암 부시장은 “경산시에서도 상인들의 입장과 법적 테두리 안에서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에는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을 위한 단체 구성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산시는 홈플러스 건축허가 처리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영향권 내의 지역 중소상인들로 단체를 구성하고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하도록 권고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사업개시 전에 단체를 구성하면 중앙회에서 조사 후 중소기업청장에서 보고를 하게 돼고,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조정을 할 수 있어 홈플러스 경산점 입점을 지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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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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