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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다가구주택도 동.층.호 주소 사용
행안부 시행규칙 개정...시민불편 해소 기대
기사입력 2013-02-02 오전 9:23:08
앞으로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동과 층, 호수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도로명주소가 고시돼 사용되어져 왔으나 원룸과 다가구주택의 경우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신고, 운전면허 등 각종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은 택배와 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원룸과 다가구 주택 등에도 동, 층, 호를 부여받아 사용토록 하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시청 지리정보과를 방문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경산시는 2월 중 상세주소부여 대상건축물 소유자에게 상세주소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상세주소에 관한 각종 문의사항은 경산시청 지리정보과 새주소담당(053-810-57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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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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