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산시, 개정된 지방세 제도 홍보 나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영구인하 등 세제 개편

기사입력 2014-01-22 오전 9:34:26

경산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이 강화되고 서민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 제도의 달라진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개정된 지방세 제도는 먼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영구 인하돼 지난해 8월 28일분부터 소급 적용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도 폐지됐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운영된다.

 

취득세·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적용지수가 세분화되고, 건물에 대해 과세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 일괄 2배 중과세 하던 것을 세분화해 대형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해 3배 중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높였다.

 

지방세 체납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신탁재산을 수탁자에 이전등기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해 신탁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점을 보완했다.

 

또, 가산세 제도가 개선돼 종전에는 본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었을 경우 가산세도 비과세·감면 처리됐으나 올해부터는 신고 납부 기한 내 미신고할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에 해당되어도 가산세는 납부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자동차세 등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가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환급 계좌번호를 사전에 신고해 둘 수 있게 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보완됐다.

 

시는 달라진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반기 중 기업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설명회를 열어 국세에 편중된 기업체에 실무 위주의 지방세를 홍보할 계획이다.

 

오재곤 세무과장은 “금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납세자 만족과 친기업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댓글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0/200
<a href="/black.html">배너클릭체크 노프레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