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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산시, 체납세 이월액 전년보다 감소
행정제재, 책임징수로 지난해 총 108억원 징수

기사입력 2014-03-12 오후 12:34:40

경산시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징수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총 108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동산·동산 공매 및 행정제재(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등을 통해 총 108억원을 징수했으며 연도 폐쇄기 마감 결과, 지방세체납액이 전년보다 4억 감소한 153억원을 이월했다.

 

전년도 이월체납세는 총 157억원. 전체 체납자 약 4만명 가운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천754명(110억)으로 전체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시는 이들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으로 100만원 이상 체납세는 시청 세무과 전체직원이 할당, 책임징수하고, 100만원 이하는 읍·면·동에서 징수하는 등 이원체계의 징수대책을 추진했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전 직원이 체납자를 방문, 납부를 독려하고 집안 사정, 재산상황, 납부의지 여부 등을 파악,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납세 회피자에게는 재산공매, 예금추심 등 강제 집행하고, 납세능력을 상실한 체납자는 분납 또는 징수유예 등 통해 체납세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체납세 전체의 39%(61억원)를 차지했던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고질적인 체납차량인 대포차량을 182대를 공매해 3억7천300만원을 징수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1천39대를 영치해 3억4천600만원을 징수했다.

 

또,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재산 압류 등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자가 체납세를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했다.

 

체납세 징수를 총괄하고 있는 김학홍 부시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누증되고 있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공무원들이 체납자를 직접만나,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몸으로 부딪치다보면 체납세를 스스로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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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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