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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산시 “지역주택조합, 주의하세요~!”
인가 전 규제법령 없어 가입 시 면밀한 검토 요구

기사입력 2015-09-03 오전 7:42:27

경산시는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아파트를 짓는 형태의 건설사업으로 분양가가 저렴하고 조합원 자격제한이 적어 현재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다.

 

현재, 경산시에서도 진량읍, 옥산동 등 총 6곳에서 지역주택조합 형태의 아파트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의 경우, 일반분양과 추진절차가 다르고 투자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은 조합설립인가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설립인가 전 주택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령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토지의 권원 확보, 조합규약, 도시계획 부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사업예정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업계획 타당성을 명확히 판단해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립함에 따라 조합원 모집 및 운영과 관련해 각종 탈법과 갈등의 소지가 있어 계약서, 조합규약 등을 신중히 확인할 것을 시는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승인, 시공자 계약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등 사업을 추진하므로 분양가격이 불투명하고, 토지가격 및 시공비, 사업계획승인 심의과정에서의 사업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금 발생 등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산시는 지역주택조합의 자격·구성방법, 사업시행 절차 등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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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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