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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오후 2:20:00

경산시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운영
3월부터 시행...교통약자 이동 편의 개선 기대

기사입력 2026-02-19 오후 2:10:12

경산시는 교통약자와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3월부터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사업을 시행한다.

 

본 사업은 평상시 일반 영업을 하던 택시가 교통약자(비휠체어 중증보행장애인, 임산부)의 호출 시 바우처·임산부 콜택시로 전환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특별교통수단(부름콜)의 한계를 보완해 대기 시간은 줄이고, 이동 선택지는 넓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본격 운영에 앞서 2월 중 시스템 구축과 사업자 교육 등 도입 준비를 완료하고, 여러 차례 시범 운영과 테스트를 거쳐 3월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행 대상은 비휠체어 중증보행장애인과 임신 진단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이며, 경산시 관내 법인·개인택시 50대가 참여한다. 운행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 범위는 경산시 전 지역이다.

 

기본요금은 5km까지 1,100, 거리가 늘어날 경우 1km200원이 추가된다. 이용 요금은 최대 2,200원을 넘지 않으며 하루 4, 한 달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바우처 콜택시는 경산시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등록 후 경북 광역이동지원센터(1899-7770)로 호출해 이용할 수 있으며, 임산부 콜택시는 ‘K맘택시앱을 통해 등록 및 호출이 가능하다. 호출이 접수되면 바우처·임산부 콜택시로 배차·운행된다.

 

사전 등록 : 223()부터~27() / 상시 등록 : 33()부터

 

특히, 이번 사업은 휠체어 이용 중증보행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부름콜)과 기능을 분리해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이동 지원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임산부 콜택시는 중복 등록 및 이용이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임산부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이동지원센터(053-802-1700), 경산시 교통행정과(053-810-5274)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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