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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경북도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 내놔
내진율 높이고, 관측·경보 시스템 보강 등

기사입력 2016-09-20 오전 8:34:08

 

 

김관용 도지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의 지진을 계기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에서는 가장 먼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경북도는 2021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35%에서 70%대로 대폭 끌어올리고, 현재 34%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방비로만 추진해 오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에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 민간 건축물에 내진기능을 보강하게 되면 종전에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만 감면해 줬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 현재는 공공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내진기능이 갖춰졌음을 알리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앞으로는 내진설계 대상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나간다.

 

지진 관측과 지진해일 경보시스템도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먼저 기상청이 운영하고 있는 도내 지진관측소를 23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키로 하고, 기상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 도내 79개소에 운영 중인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을 150개소로 확대하고, 운동장·공원·공터 등에 지정돼 있는 지진 대피소도 745개소에서 1천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학교교실·마을회관·경로당 등을 활용한 지진 이재민 수용시설의 내진기능을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지진을 통해 드러난 대피소 안내체계의 문제점도 개선한다. 대피소별 안내판과 안내도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대피소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활동을 정례화 할 계획이다.

 

 

 

또, 지진·해일에 대한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방침이다. 지진관련 각종 위험·보존시설, 장비, 대피시설 등을 망라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행 매뉴얼을 시간·상황별로 구체화하며 지진발생 주민행동요령도 명확히 해 주민들에게 쉽게 전달되게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지진에 대비한 각종 교육이 대대적으로 강화된다. 우선적으로 소방공무원과 재난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이수를 의무화하고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진대응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진대비 매뉴얼 교육을 교과과정에 반영해 학생들에 대한 지진대응 교육도 강화한다.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대폭 개선해 나간다. 무엇보다 민방위 교육을 내실화해 지진대피 주민훈련을 보강한다. 의용소방대와 안전기동대를 비롯한 재난안전 봉사단체 회원을 지진대응 첨병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진 대응 조직도 대폭 보강한다. 도민안전실 내에 지진방재팀을 구성하고 지진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연구원 내에 지진 전담연구팀을 꾸리고 지진전문가, 교수,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지진대응 포럼’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김관용 지사는 “9.12 지진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번 지진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히 대비해 나간다면,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진 대응에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안된다. 경북도가 앞장서서 정부를 설득해 제도를 고치고 예산이 대대적으로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9.12 경주지역 지진피해 수습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난 추석 연휴에도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 등이 응급복구에 비지땀을 흘린데 이어, 앞으로도 복구작업에 인력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신고된 4천438건의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조사를 마쳐 피해액을 확정하고, 10월까지는 피해복구와 보상 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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