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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
기사입력 2007-05-04 오전 8:56:20

정부, 민생·건설·교육분야 9가지 규제 개선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현재 거주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5∼7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은 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 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로 바꿀 수 있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 회의,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생활·민원 △건설 산업 △교육 등 3개 분야에서 9가지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한덕수 총리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시켜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최근 경제 5단체의 건의사항을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오는 12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이번 조치로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거주 지역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연간 260만명에 달하는 재발급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때는 현행 과태료를 50% 경감키로 했다. 현재는 신고기간 초과일수에 따라 1만∼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특히 5∼7년동안 사고를 내지 않은 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 시험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로 바꿀 수 있다. 이때 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라도 ‘내사종결’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단순 교통사고는 무사고로 간주키로 했다.
건설사, 적정 공사비 확보 가능해져
건설 산업 규제개선과 관련, 건설공사 입찰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현장여건, 작업여건 등 공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공정별 평균단가를 사용함으로써 공사 규모, 성격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적정 공사비 확보가 힘들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철근콘크리트 벽 식 공동주택의 층높이를 설계할 때 지금까지는 10㎝ 단위로만 조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단위로 조절이 가능해져 건설사들이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학교기업 규제 완화
교육 분야와 관련, 앞으로 대학·전문대학·실업고 등에서 운영하는 학교기업의 생산 공장을 학교 밖에 지을 수 있고, 전자상 거래업 등 소매업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비영리·교육적 측면을 강조해 학교기업의 설치장소, 운영업종 등을 제한했던 것을 풀어준 것이다.
지난해 학교기업은 총 59개, 총 매출 176억원으로, 평균 매출액이 3억5000만원에 불과해 학교재정 확충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학교기업의 이윤창출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현재 12학년제가 아닌 국가의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 초 중등고교에 해당하는 전 과정을 마쳐도 국내 대학입학자격을 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해당국가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마치면 대학입학자격을 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중국 일부지역 등 우리와 학년제가 다른 나라들의 유학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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