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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오후 2:20:00

[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1.>

기사입력 2007-02-21 오후 1:04:31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5일 경산시의회의원(다 선거구)선거의 공명성 구현을 위해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의 전반적인 사항을 밝히고 있다.

 

이에 경산인터넷뉴스는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첫 번째  ‘예비후보자등록’에 관한 내용을 보면.

 

• 예비후보자등록

 

1. 예비후보자란

 

가.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을 하여 수리된 자를 말함.

 

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 기간 중(2007. 4. 10 ~ 11)에 새로이 등록을 하여야 하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예비후보자의 신분은 상실하게 됨.

※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선거운동기간(2007. 4. 12 ~ 4. 24)전에 선거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2. 예비후보자 등록(법 제60조의 2①, 규칙26조①)

 

가. 예비후보자등록

(1) 등록시기 :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2월 11일)부터

(2) 등록기관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3) 등록신청

 (가) 등록신청서류 목록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 호적등본

  ?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함]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봄

  ? 주민등록 초본

  ? 예비후보자의 인영신고서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약도

  ? 이력서

(4) 등록무효사유(법 제60조의2②⑤)

 (가) 피 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나) 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가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 법 제53조 제3항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에만 해당됨

 (다) 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2항에 해당하거나,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함)을 실시한 경우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함)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예비후보자의 인영신고서 제출(규칙 제21조)

(1) 신고대상자 : 예비후보자

(2)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3) 신고처 : 선거구위원회

 

다. 예비후보자 사퇴신고(법 제60조의2③, 규칙 제26조③)

(1) 신고자 : 예비후보자

(2) 신고처 : 선거구위원회

(3) 신고방법 :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선면으로 신고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두 번째 시간에는 선거사무소의 설치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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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기자(pm09p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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