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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지원 조례’ 개정
경산 박채아 도의원,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1-12-13 오후 3:00:55

박채아 도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재정비해 농어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후계농어업경영인등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박채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업 인력 육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경북도 내 농어업 인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한 ‘청년농어업인’들의 경북도내 유입을 촉진시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북 농어업 인구의 증가 및 경북의 농어촌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21일(화)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통계청의 ‘2020년 농립어업총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농업인구는 2020년 기준 35만 1,300여명으로 2015년 41만여명보다 14.3%가 줄어들었고, 어업인구는 2020년 4,700여명으로 2015년 6,800여명에 비해 30.4%가 줄어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이러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및 농어업 신규 인력의 유입 부족 등과 맞물려 경북도의 지방 소멸을 가속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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