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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산시 개별주택가격 1.13% 올라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기사입력 2011-04-30 오전 9:33:55

경산시는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2만1천446호의 공시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공시되는 경산시의 개별주택은 관내에 위치한 단독·다가구, 주상용 주택으로 전년대비 1.13% 상승(경북 1.01%)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소재지와 개별주택가격 등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개별주택가격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장이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에 대하서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경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 기간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나 시청세무과(읍·면·동)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 29일부터 5월 31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한국감정원대구지점을 방문하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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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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