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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22 오전 11:47:00

명절 앞 수산물 ‘최대 30% 환급’
경산·하양·자인공설시장, 중앙로·하양읍 상점가 참여

기사입력 2026-09-16 오전 9:09:54






경상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석 명절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오는 916()부터 920()까지 5일간, 도내 12개 시·28개 전통시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도·소매 점포가 참여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카드·현금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원이다.

 

다만,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이용 금액 수입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시장은 포항, 경주, 경산, 영덕, 울진 등 도내 12개 시군 2·8개 전통시장이며 자세한 환급 방법은 해당 시·군 및 전통시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산은 경산공설시장, 하양꿈바우시장, 자인공설시장, 중앙로 상점가, 하양읍 상점가가 참여한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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