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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산시, 개발부담금 ‘표준비용제’ 시행
㎡당 4만830원...비용 산정절차 간소·투명화

기사입력 2011-11-21 오후 1:38:37

 

 

경산시는 이달 20일부터 개발부담금 부과 시 개발비용을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해 표준비용 제도를 시행한다.

 

표준비용제도란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시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순공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등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에 개발사업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이러한 표준비용 적용 방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과 같은 실비정산 방식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표준비용 제도는 사업면적이 2,700㎡ 이하인 때에만 적용된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수도권)인 경우에는 ㎡당 5만7천730원이며, 경산시는 기타 시·도에 해당해 ㎡당 4만830원이 적용된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시설용지조성, 온천 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골프장 건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토지형질변경, 산지전용·농지전용·초지전용 등)이다.

 

시 관계자는 “표준비용제도의 시행으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절차가 간소화·투명화 돼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발부담금 등 관련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경산시 지리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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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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