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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0.73% 상승
2013년 개별주택가격 4월 30일 결정·공시

기사입력 2013-05-01 오전 8:54:23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경산시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0.7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시는 4월 30일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1천701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 결과, 올해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대비 0.73% 상승했다. 경북도는 평균 4.10%가 상승했다.

 

이번 공시가격의 대상은 경산시에 위치한 단독, 다가구, 주상용 주택으로써,「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장이 결정·공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정보유출이 우려되어「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개별통지를 하지 않고, 경산시 홈페이지(http://www.gbgs.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kreic.org/realtyprice)를 통해 공시해 시민 누구나 조회가 가능토록 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공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경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기간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또,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나 시청 세무과(읍면동)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이나 서면(이의신청서)으로 한국감정원대구지점과 시청 세무과(읍·면·동)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산시 세무과(810-5774)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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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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