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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7월 정기 재산세 154억원 부과
납부기간 7.16~31일...납기 경과 시 3% 가산
기사입력 2013-07-09 오후 1:41:22
경산시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과세하는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8만7천435건, 154억여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과세되며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지난해까지 주택분 재산세 5만원 이하금액을 7월에 일괄 부과하던 것을 올해부터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부과하게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자는 고지서를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방법 외에도 인터넷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자동화기기(CD/ATM)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결재수단을 신용카드로 선택한 후 포인트 사용에 체크해 재산세를 결재하면 된다.
납기를 경과할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가산금 외에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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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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