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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산 개별주택가격 평균 3.26% 상승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 30일 이내

기사입력 2014-04-30 오전 11:16:03

경산시의 개별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3.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산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개별주택 2만1천87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경북도가 전년대비 4.62% 상승했고 경산시는 3.26% 상승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은 경산시에 위치한 단독, 다가구, 주상용 주택으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장이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경산시 홈페이지(http://www.gbgs.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kreic.org/realtyprice)에서 시민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공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경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시청 세무과 및 읍·면 민원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과 같은 기간에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이나 서면(이의신청서)으로 한국감정원대구지점(053-663-8780, FAX 053-663-8769)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 민원실로 접수하면 된다.

 

오재곤 세무과장은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 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 세무과(810-5774)나 읍·면 민원실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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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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