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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농지법시행령 규제개혁 요청
농업진흥구역 내 사료판매시설 허용토록 요구
기사입력 2014-09-04 오전 9:30:11
경산시가 지역 축산농업인들의 경영기반 개선을 위해 정부에 농지법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최근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법시행령 상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농업생산자단체가 조합원들의 공동편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료판매시설’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 상 농업진흥구역에서 축사를 운영할 수 있음에도 축사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사료판매시설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축산농업인들의 불편과 함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시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정부부처에 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경산축협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농지법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해 정부 관계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시는 본 시행령이 개정되면 진입이 불편하고 협소한 현 사료판매장을 대로변의 넓은 부지로 이전함에 따라 축산인들의 오랜 숙원을 해 편의성을 높이고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산축산농업협동조합 백운학 조합장은 “한·중FTA, 한·호주FTA 등 각국 자유무역협정으로 축산경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지이용효율성 제고 및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가공·처리시설 규모를 확대하고 판매장 설치 허용, 사료 제조시설 면적확대 등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9일까지 전자우편·우편·팩스·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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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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