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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산단 전력 확보로 신규투자 유도
규제개혁T/F팀, 우수사례 보고...추진상황 점검

기사입력 2014-10-17 오전 9:32:26

경산시는 16일 김학홍 부시장을 비롯한 규제개혁T/F팀 분야별 책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T/F팀 제3차 보고회’를 가지고 규제개혁 우수사례에 대한 보고와 개선대상 등록규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 따르면 경산시가 개선대상 등록규제로 지정한 규제사무는 총 28건으로 이 가운데 21건은 이미 조례개정이나 입법예고 등을 통해 규제사무가 폐지·완화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진 규제는 총 7건으로, 시는 시민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록규제에 대해 시민다수의 권익이 증진되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개선키로 했다.

 

특히, ‘산업단지 전력 확보에 따른 기업 신규투자 유치’의 경우,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사례를 보면 경산산업단지 입주기업인 J사가 2013년 7월 공장증설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증량을 요청했으나 현재 가동 중인 경산변전소 용량으로 불가능하며 새로운 변전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장 증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산시는 한국전력공사, LH,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기관 간 업무협의를 통해 산업단지관리계획을 변경해 공단 내 변전소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J사는 50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15년 12월까지 공장 증설을 할 수 있게 됐다.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통한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신청을 환경부에 요청한 것도 우수사례로 꼽힌다.

 

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보호구역의 99%를 차지하는 대구시와 동구청을 지속적으로 방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의 타당성을 설명해 지자체 간 협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지난 8월 ‘경산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변경’이 고시됐으며 오는 12월부터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이 일부 해제돼 경산시 43개 마을 42.02㎢에 제조업 신규설립 등 개발사업 투자를 위한 기반이 조성된다.

 

이 외에도 ‘산업단지 입주업종 추가’와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개선’ 등이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학홍 부시장(규제개혁T/F팀 단장)은 “시민과 기업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시작. 기업과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나 지침의 개정 뿐 아니라 공무원의 행태개선에도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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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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