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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매월 20만원 ‘따박따박’
경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접수
기사입력 2026-03-21 오전 10:53:39

경산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30일부터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산시에 주소를 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총족해야 한다. 다만, 2022년부터 시행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24개월(회)을 지원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최대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간 실제 납부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총 재산가액이 1억 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총 재산가액이 4억 7,000만원 이하이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상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와 경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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