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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시행
경북도, 도시가스 사용 많은 3~5월 사용료 3개월 유예
기사입력 2023-02-20 오후 2:51:56
경북도는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크게 인상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도내 도시가스 공급업체 5곳과 협의해 3월부터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를 시행한다.
유예 대상자는 경북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월 가스요금 납부액 3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납부유예 신청자에 한해 3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5월 청구분까지)의 납부기한을 각 3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 3월분납부액→ 6월(3월분+6월분)납부, 4월분납부액→ 7월(4월분+7월분)납부
5월분납부액→ 8월(5월분+8월분)납부
납부유예는 3월부터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9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일 내 신청해야 한다.
대상지역 |
회사명 |
접수처 |
접수기간 |
구비서류 |
포항, 영덕, 울진 |
영남에너지 서비스(주) 포항 |
콜센터, 모바일홈페이지 (도시가스톡) |
23.3.1~5.19 |
사업자 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증 |
김천, 구미,상주, 문경, 청도, 칠곡, 성주 |
영남에너지 서비스(주) 구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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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영천 |
서라벌 도시가스(주) |
고객센터 (1544-5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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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영주, 예천, 군위,의성,봉화 |
대성청정 에너지(주) |
방문접수, 팩스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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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고령,칠곡 |
대성에너지(주) |
콜센터 (1577-1190) |
▲ 납부 유예에 참여하는 경북도내 도시가스 업체 현황
납부유예 대상자 확인을 위해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하며,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 한해 소상공인확인서가 요구된다.
이영석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고물가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된 만큼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와 소상공인 판로 확대 및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 민생경제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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