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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조합장선거, 선거운동 방법 Yes or No?
선거공보, 벽보, 운동방법, 선거법 사례 등...

기사입력 2014-11-15 오전 9:15: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위반행위 사례예시집 내용을 통해 2015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1. 선거공보

• 작성․제출자 : 후보자

• 규격․종수 등

- 규격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 종수․면수 : 1종, 4면 이내

• 게재내용

- 앞면에 선거명, 후보자의 기호․성명

- 후보자의 홍보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게재

➨ 선관위에 제출된 선거공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음. 다만,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오기나 위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제출마감일까지 정정할 수 있음.

 

2. 선거벽보

• 작성․제출자 : 후보자

• 규 격 : 길이 53cm, 너비 38cm

• 종 수 : 1종

• 게재내용 :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선관위에 제출된 선거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음. 다만, 후보자는 선거벽보에 오기나 위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제출마감일까지 정정할 수 있음.

 

3.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 주 체 : 후보자

•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 종류 및 규격 : 제한없음

 

4. 선거법 Yes & No

 

[Yes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벽보의 경력란에 명예박사, 명예교수, 객좌교수 등을 게재하는 행위

❍ 후보자가 어깨띠나 윗옷 또는 소품에 후보자 성명, 기호, 구호 등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문자․그림 등을 삽입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공보에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선거공보를 가정집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선거인에게 임의로 배부한 행위

❍ 선거벽보에 정규학교를 수학한 이력이 있음에도 학력 또는 경력에 ‘독학’으로 게재하는 행위

❍ 후보자가 아닌 가족이나 제3자가 어깨띠나 윗옷․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제공: 경북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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