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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자가격리 규정 위반자 ‘강력 대응’
격리통지 받은 접촉자 등 자가격리 위반시, 고발조치키로
기사입력 2020-04-11 오전 9:56:01

▲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모습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경산시가 자가격리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고발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시는 확진자 접촉자, 검체확인자, 해외입국자 등 경산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후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해 지역감염 우려를 야기시킨 경우, 예외없이 고발하기로 하는 등 위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4월 5일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처벌규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지 이탈 시 코로나19 확산 등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므로 자가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산시는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되는 해외입국자에 대해 입국초기부터 자가이송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활용, 증상유무 모니터링과 1대 1 전담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해외로부터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4월 2일자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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