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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지난 희망근로상품권 ‘사용하세요!’
경산시, 6~8월까지 특별사용기간 지정
기사입력 2010-05-18 오후 5:57:32

경산시는 유효기한 경과로 미처 사용하지 못한 희망근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6~8월까지 3개월간 특별사용기간으로 지정한다.
특별사용기간에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가맹점을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1만원 상품권을 8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또, 상품권 가맹점에서도 미처 현금으로 바꾸지 못한 유효기한 경과 상품권을 오는 6월부터 9월 15일까지 지역 농협에서 환전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지급한 희망근로 상품권 중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 정부가 특별 사용기간을 지정했다. 이 기간 내 미사용 상품권을 모두 사용 또는 환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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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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