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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희망근로 상품권 ‘최종 특별사용기간’
6월1일~11월15일까지 가맹점 통해 사용 가능

기사입력 2011-06-01 오전 11:50:03

 

 

경산시는 유통기한의 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희망근로 상품권을 사용 가능토록 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최종 특별사용기간’을 운영한다.

 

상품권 소지자 특별사용기간은 10월 31일까지, 가맹점의 교환기간은 11월 15일까지이다. 이 기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는 이는 종이상품권을 그대로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되며 금액의 8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해 준다.

 

시 관계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전년도 8월로 끝이 났지만, 아직 환전해가지 않은 금액이 1천300만원에 달해 2월에 이어 마지막으로 특별사용기간을 정해 운영한다. 이번 기간 내 미사용 상품권을 모두 사용하고 환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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