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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불법 주정차 경고방송 폐지한다!
경산시 CCTV 이동단속 시 경고방송 미실시

기사입력 2012-11-09 오전 11:10:37

경산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의 사전 경고방송을 폐지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CCTV탑재 이동단속차량을 운행하며 상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사전 경고방송 후 단속을 실시했으나 오는 12월 1일부터 사전 경고방송제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속 전 사전 경고방송 시 이동 후 제자리 주차 등 일시적인 효과 밖에 없고 교통체증과 보행자 통행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사전 경고방송을 폐지키로 했다.

 

시는 경고방송 폐지로 시행초기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차량흐름 개선과 통행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 방송 폐지로 불법 주정·차 단속요구 민원은 많이 줄어 들것으로 생각된다.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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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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