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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산시 정기분 재산세 226억원 부과
토지 0.58%, 주택 8.34% 증가...납부 30일까지

기사입력 2013-09-11 오전 11:37:22

경산시는 관내 토지와 주택에 대해 과세하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26억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9월분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0.58%, 주택분은 8.34% 각각 증가했으며 개별공시지가 1.52% 상승, 공동주택가격 12% 상승 등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간 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세액을 나누어 각각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대구은행계좌) 또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납부기한과 편리한 납부방법 등이 기재된 홍보포스터 2천부를 제작·배부해 시민에게 재산세 관련정보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산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053-810-5771~57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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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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