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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개별공시지가 3.2% 상승
5월 30일 고시,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사입력 2014-05-30 오후 3:34:44
경산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15만1천86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시청 지리정보과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 경산시의 지가변동 상황을 보면 지난해 대비 전체평균 3.2% 상승했는데, 이는 평균 3.15% 상승한 표준지공시지가와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은 7.75%, 전국 4.05% 상승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www.gbgs.go.kr)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거나 시청 지리정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7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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