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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1년 재연장
농가 경영 부담 완화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

기사입력 2024-01-09 오후 1:52:16

▲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농기계 모습 




경산시는 농가(농업인) 경영 부담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41231일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보유하고 있는 농업용 굴착기, 승용 예초기, 잔가지 파쇄기 등 75780대에 대한 농기계 임대료 및 농기계 왕복 운반 요금(2톤 이상)1년간 50%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가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자인면 계정길 7)와 분소(하양읍 한사들길 54-24)를 운영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사용자 2,617명이 9,823대를 사용해 총 18,4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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