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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주유 중 엔진정지’ 집중 홍보
경산소방서, 제도 정착 위해 대대적 캠페인

기사입력 2009-10-07 오후 2:45:20

 

 

경산소방서는 10월을 ‘주유 중 엔진정지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주유소 및 이용자를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현행법(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소방방재청이 지난 2006년부터 폭발의 위험성과 공회전으로 환경오염과 유류 낭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조차 모르는 운전자가 대부분이다. 이에 소방서는 제도의 홍보와 시민의식 확립을 위해 주요소 내 플랜카드 설치, 홍보전단지 배부, 사은품 안내문구 삽입 등 집중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 의식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인화점이 낮은 휘발유를 주유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에 자동차의 전기장치에서 발생하는 스파크나 엔진의 높은 열이 착화되면서 대형화재나 폭발위험이 높으므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엔진정지를 습관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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