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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의해야~
주민신고제 대상에 포함...8월부터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20-06-08 오전 9:27:15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시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산시는 행정안전부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 방침에 따라 6월 3일부터 22일까지 이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해 4월 도입됐다.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어도 차량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가 지목됐고, ‘민식이법’ 통과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국민 관심을 반영해 주민신고제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주민신고제 대상은 기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과 이번에 추가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불법 주정차 행위가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주정차 신고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며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행정예고 이후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 접수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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