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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기사입력 2017-09-19 오전 9:14:19
독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인터넷뉴스의 법률칼럼을 맡게 된 김수민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법률은 막연하게 생각하면 어렵고 나와는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언제 어디서 우연히 법률분쟁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기초적인 법률지식이 없으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 법률칼럼을 통해 유익한 생활 속 법률을 쉽고 재미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멸시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甲은 오래 전에 가난했던 친한 친구 乙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甲은 설마 친구 乙 이 그 돈을 갚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믿고 기다리다가 15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 乙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甲은 乙에게 15년 전에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지만, 乙은 5천만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돈을 갚지는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화가난 甲은 乙을 상대로 법원에 5천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甲은 승소할 수 있을까요?
위 사례의 정답은 민법에 의하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채권자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甲은 승소하지 못한다’입니다.
민법에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는데,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로 판례는 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로 영속된 사실상태의 존중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소유권·점유권 등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도 있지만,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들은 모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마다 소멸시효기간을 달리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유형별로 소멸시효 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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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리 법에는 생각보다 짧은 소멸시효가 여러 곳에 규정되어 있고, 각 권리마다 소멸시효 기간을 달리하므로 권리자는 혹시 자신이 권리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자가 소멸시효 기간 안에 일단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고, 중단시점부터 원래의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진행합니다. 권리 행사의 대표적인 예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가압류·가처분 등의 조치를 해도 소멸시효는 중단이 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소제기, 가압류·가처분 등의 공식적인 조치가 아닌 단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최고 시에는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자 입장에서는 변론주의 원칙상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입증 하여야 하고, 만약 채무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입증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패소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멸시효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소멸시효는 기간, 기산일, 중단 및 정지 등 난해한 쟁점들이 많으니, 만약 소멸시효에 관하여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근처의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화차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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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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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유익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권리내용을 모르고있었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은 자동적으로 흐르는건지 궁금합니다~
와 이런 칼럼을 연재해주시다니 정말 유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