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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 부부를 위한 절세 재테크 전략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기사입력 2017-10-14 오후 2:52:47
근로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원천징수된 급여를 받는다. 다음해 2월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다시 정산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근로소득 외 종합합산 되는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 신고를 갈음하게 된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을 잘하면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부터 이해해야
소득공제란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인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같은 공제금액을 공제하더라도 소득이 높은 사람이 높을 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더 많은 절세를 할 수 있다.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소득의 차이와 상관없이 공제되는 세액이 일정하다.
위와 같은 기본 사실을 숙지했다면 지금부터 맞벌이 부부에게 유용한 연말정산 팁을 살펴보자.
1. 소득공제는 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몰아야
소득이 높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절세 혜택도 커진다. 따라서 인적공제와 추가공제는 둘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 유리하다.
단,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신용카드사용액에서 총급여액에 25%만큼을 공제하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유리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사람명의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소득공제 중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중 6세 미만 자녀가 2이상 있다면 한 사람이 몰아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6세 이하 자녀가 2이상인 경우 다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중 6세 이하의 자녀가 2이상 있는 경우 1인 초과 시 1인당 15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3.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의료비공제
세액공제는 대상금액에 일정률 12~30%를 적용 하므로 소득에 상관이 없다. 그러나 세액공제 중 일정금액 총 급여의 일정부분 이상(3%)을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에 15%를 공제 해주는 의료비공제의 경우는 소득이 적은 자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4.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기부금세액공제
2천만 원까지 15% 초과분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모두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중 연령요건이 안 되는 사람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합산하여 공제 받도록 한다.
5.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중 연금저축세액공제
연금저축 불입액 중 4백만 원까지 그리고 퇴직연금계좌납입액과 합산하여 7백만 원까지 12%(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를 적용하므로 맞벌이 중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이하인 사람의 통장에 많이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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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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