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칼럼&사설
민사 절차 (Ⅰ)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기사입력 2018-07-19 오후 1:05:11
독자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장마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데, 분쟁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재판이란 법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입니다. 오늘은 민사 재판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乙이 차용금을 갚지 않아 법원에 乙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甲에게 위 차용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던 1억 원을 乙에게 빌려주었던 甲은 너무 화가 나고 재판을 받았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는 사실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서 “乙이 소송에서 패소해 놓고도 돈을 주지 않으니 乙을 감옥에 넣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甲의 요청은 받아들여질까요?
정답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전 재산을 빌려주고 법원에서 승소판결까지 받았는데, 실제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매우 억울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는 다르기 때문에 민사절차에서 승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형사 처벌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민사 집행(경매)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민사절차는 소송이고 소송이 끝나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민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 ② 소송(1·2·3심) → ③ 집행(경매) |
민사소송은 심급마다 대부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채무자가 소장을 송달받고 나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을 결심한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전처분이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시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은 처분으로,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乙에게 부동산이 있을 경우 甲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乙의 부동산에 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여 乙이 소송 진행 도중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만약 보전처분을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도중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면 채권자가 본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승소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소송이 완료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3심제로 당사자의 소제기로 재판이 시작됩니다. 원고가 먼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대하여 간단한 심사를 한 후 소장을 상대방인 피고에게 송달을 합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답변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뒷받침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는 다시 원고에게 송달이 되고, 원·피고는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거나 변론에서 진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경우 변론기일 7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서면이므로 혼자 작성이 어려우시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원에서 변론기일 등의 재판기일을 지정하면 원·피고는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재판기일에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변론기일 변경(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변론기일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몇 차례의 변론기일이 열려 그 기일에 쌍방의 공방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쌍방의 공방과 증거조사가 끝나면 변론이 종결되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선고기일을 지정한 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심급마다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위와 같이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자(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피고)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국가기관의 힘을 빌려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팔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집행절차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우선 재산명시제도·재산조회제도 등을 활용하여 채무자가 어디에 어떤 재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한 후에 채무자의 재산에 경매절차를 거쳐서 배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민사절차의 흐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원에 소장을 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반드시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절차를 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꼭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pg)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jpg)
.png)


댓글6
Albuterol Sulfate <a href=http://buycialcheap.com>where to buy cialis online safely</a> Amoxicillin Dosage 32 Bs Cialis One Day Terapia
Tana and I go to the worst rated hospital to treat my ringworm and bronchitis hahah. <a href= https://viagraoktobuy.com/ >is generic viagra covered by medicare</a> In response to sexual arousal and stimulation, nitric oxide (NO) is produced in cavernosal tissues.
Je Veux Acheter Du Cialis Real Viagra Pfizer [url=http://clanar.com]viagra online pharmacy[/url] Cialis And Viagra Comparison
Levitra Generique Pas Cher Effet Viagra Pfizer Buy Amoxicillin Without A Perscription <a href=http://prilipills.com>cialis plux dapoxetine online ordering</a> Order Viagra 100 Mg Without Levitra Palpitations
Cost Of Cialis Viagra 100mg 4 Stuck Generic Cialis Lowest Price <a href=http://brandcial.com>cialis overnight shipping from usa</a> Buy Retin A Online Zithromax Age Limit Prix Kamagra En Pharmacie
사진 잘바꾸셨어요. 유익한 법률정보 잘보고 갑니다. 무더위 건강 유념하시고 휴가 잘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