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칼럼&사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한 개인사업자, 장점은?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기사입력 2018-09-14 오후 4:00:36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다.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를 받는다면 가족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단, 가족은 특수관계자이므로 다른 직원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받는다면 법인의 경우 과다인건비에 대해 손금불산입 후 상여처분을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다경비로 본다.
자본금이 부족한 영세 개인사업자로서는 가족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비용절감을 꾀할 수 있다.
사업자는 지출하는 인건비만큼 필요경비가 늘어나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인건비는 가족에게 귀속되므로 타인을 고용한 경우보다 가족 전체 소득으로 봤을 때 절감효과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보험료측면에서도 이득이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가족사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해야 하는데, 특히 건강보험료 절감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1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건강보험에 가입 시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된다. 상대적으로 직장가입자에 비해 고율의 보험금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가족직원을 고용하여 근로자가 1명이라도 생기게 되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한편, 가족직원을 채용한 경우 반드시 회계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매달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는 물론, 연말에 연말정산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인건비 처리는 동일하게 하면 된다.
.jpg)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jpg)
.pn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