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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절차(Ⅲ)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기사입력 2018-09-25 오후 6:01:44
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명한 하늘과 부쩍 서늘해진 날씨에서 깊어가는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신중히 해야 합니다. 물론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부득이 소송을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전 등의 분쟁을 간이·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인 지급명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쉽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를 의미하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채무자를 심문함이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명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일만 민사소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6회분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고, 특히 청구금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인지대의 큰 부담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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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결정하고 지급명령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이 송달될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만약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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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10,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원 독촉절차비용
내 역
금 원 인 지 대 금 원 송 달 료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 ○. ○. 금 10,000,000원을 대여해주면서 변제기한은 같은 해 ○○. ○, 이자는 연 ○%를 지급 받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고사하고 약정한 이자까지도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원금 및 지연이자를 변제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자 채무자는 원금 및 지연이자를 20○○. ○. ○○.까지 지급하겠다며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여 주고서도 전혀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약정한 이자인 연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지불각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송비용이 저렴하고 서류재판이기 때문에 법원에 가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고 신속한 장점이 있는 반면,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이 불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으며, 청구채권의 존재 여부나 액수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일반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관계로 그 만큼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급명령의 장·단점을 잘 숙지하셔서 상대방의 주거가 분명하고 청구채권의 존부나 액수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위하여 일반 소송 절차보다는 지급 절차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회차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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