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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오후 2:20:00

내용증명의 작성방법과 효력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기사입력 2018-11-28 오전 8:41:51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침저녁으로 초겨울을 느끼게 하는 쌀쌀해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및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일반 등기우편의 경우 내용물이 봉인되어 발송되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그 내용물을 확인할 길이 없으나, 내용증명우편의 경우 발송인이 그 내용물을 봉인하지 아니한 채 3부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그 중 1부를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주로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 등에 대한 계약해제통보, 채권 양도시 양도인(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 할부계약이나 방문판매 등에 의한 물건 구입 시 이를 철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임대료 연체로 인하여 주택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대여금 변제 최고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내용증명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용 증 명

 

발 신 인 김갑동(601010-111111)

경산시 원효로 ○○○○

 

수 신 인 이을동(621212-2222222)

경산시 대학로 ○○○○, 000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1. 본인은 2017. 1. 3. 귀하와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아 래 -

· 목적물 : 경산시 대학로 ○○○○, 000105.78m2

· 임차보증금 : 30,000,000

· 월 임대료 : 500,000

· 임대차기간 : 201721일부터 2019131일까지

 

2. 귀하는 위 계약에 따라 본인에게 계약금 금 5,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 25,000,000원은 같은 해 21일 지급하여 잔금지급일부터 입주해오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귀하는 20185월부터 아무런 사유 없이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본인은 2018720일자 등 수 차례 귀하에게 체납 임대료 지급을 최고하였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체납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본인은 귀하에게 서면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오니 본 서면을 받는 즉시 위 건물을 명도해주시고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 내 건물명도 및 체납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본인은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11. 27.

위 발신인 김 갑 동 ()

 

 

 

내 용 증 명

 

발 신 인 임꺽정(721102-111111)

경산시 박물관로 ○○○○

 

수 신 인 홍길동(740208-2222222)

경산시 진량읍 봉황길 ○○

 

대여금 변제 최고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2018. 1. 10. 본인을 방문하여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어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대여해주면, 이자는 연 10%2018. 4. 30.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해준다고 하여 당일 본인은 귀하에게 위 금원을 대여해 준 적이 있습니다.

 

3. 본인은 변제기한인 2018. 4. 30. 도과 후 귀하에게 수차에 걸쳐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귀하는 현재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대여금의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4. 이에 귀하에게 대여 원리금 금 10,000,000원을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 줄 것을 최고하며, 만약 귀하께서 이행치 아니할시 부득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11. 27.

위 발신인 임꺽정()

 

위와 같이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문서의 상단이나 하단에 발신인 및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문서인지 명시하시면 됩니다. 문서를 작성하신 후 총 3통를 준비하셔서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체국에서 1통은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1통은 발송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후 발송인이 내용증명 우편물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송일로부터 3년까지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대부분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내용증명 발송시 배달증명도 신청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우체국에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언제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역할만 할뿐,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까지 입증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 내용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발송인이 소송을 위한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대안으로 내용증명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문서 작성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는 내용증명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회차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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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해
    2018-11-28 삭제

    실 생활에 꼭 필요 내용이네요감사합니다 ~~

  • 경산인
    2018-11-28 삭제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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