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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세무칼럼]특정기간 취득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

기사입력 2007-03-03 오전 8:29:40

정부에서는 특정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어 이를 잘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 김정수 대표
현재는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아래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인 경우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여 세액을 감면 받도록 합시다.


 감면대상 

 ▲ 1998년 5월 22일 ~ 1999년 6월 30일(국민주택 의 경우 1999년 12월 31     일) 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 : 1997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00년 1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

   기간 중 취득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신축 국민주택 :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01년 5월 23일 ~ 2003년 6월 30일

   기간 중 취득한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신축주택 : 2001년 8월 14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지역 내 소재한 신축주택의 경우는 2003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감면을 배제합니다.


감면내용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 토지를 포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며(다만,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는 납부해야함)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감면배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판정 시 포함 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면신청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대상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예시)

▲ 자기가 건설한 주택

  ․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 매입한 주택

  ․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김정수경영회계사무소대표 김정수(구미1대학세무회계전공겸임교수)

 ※ 세무상담 : 김정수 경영회계사무소  T. 053)62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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