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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세무칼럼>종합부동산세 바로 알기

기사입력 2006-11-18 오전 10:57:43

▲ 김정수 교수
종합부동산세, 인별 합산 → 세대별 합산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과 나대지 등의 비사업용토지(이하 종합합산토지)는 세대 단위로 합산 과세하므로 세대별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해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며, 종합합산토지도 세대별로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해 3억원 초과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된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 등이 보유하는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인별로 합산한다. 건축물 부속토지 등 사업용토지(이하 별도합산토지)는 전년도와 같이 인별 합산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해 40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 종부세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

과세대상

종전(2005년)

개정(2006년)

 

합산방법

과세기준

합산방법

과세기준

주택

인별합산

공시가격 9억

세대별합산

 

공시가격 6억

종합합산토지

공시지가 6억

공시지가 3억

별도합산토지

공시지가 40억

인별합산

공시지가 40억



세대원,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


세대별 합산 시 납세의무는 주된 주택(토지)소유자에게 있으며 세대원은 소유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여기서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1세대*로 인정하고

있다.

*① 30세 이상으로서 미혼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는 제외하되, 직계존속의 사망, 결혼 등의 경우는 인정한다)


9억원 초과 주택, 세율 0.5%포인트 인상


세율도 주택분에서 전년도에 비해 4단계로 세분화되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초과 20억 미만의 주택에 대한 세율이 1%에서 1.5%로 인상되었으며, 과세대상에 새로 편입된 6억 초과 9억 미만의 주택은 1%의 세율이 적용된다.


● 공시가격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비교표

 

종전(2005년)

개정(2006년)

공시가격

세율

누진공제

적용비율

공시가격

세율

누진공제

적용비율

9억~20억원

1%

0

 

6~9억원

1%

0

 

 

 

 

50%

9~20억원

1.5%

150만원

70%

20억~100억원

2%

550만원

 

20~100억원

2%

8,500만원

 

100억원 초과

3%

5,100만원

 

100억원 초과

3%

1억2,500만원

 

※ 향후 적용비율은 2007년 80%, 2008년 90%, 2009년 100%


세액계산에 있어 감안하는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올해 70% 적용 이후 매년 10% 포인트씩 인상해 2009년에는 100%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별도 합산토지의 경우에는 올해 55% 적용 이후 매년 5% 포인트씩 인상해 2015년에는 100%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세부담 상한 1.5배 → 3배로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세부담상한은 직전년도 보유세액(재산세액과 종부세액의 합계액)의 1.5배에서 3배로 확대된다.

다만, 별도합산토지는 사업용 부속토지인 점을 감안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1.5배 한도가 유지된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는?


언제 :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

어디에 : 주소지 관할세무서

어떻게 :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관할세무서 제출, 세금은 금융기관 납부

자진신고 납부시 혜택 :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2007년까지만 적용)


※ 세액계산 사례(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을 1채만 보유)

1차 재산세 계산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5억원) : 공시가격(10억원)X적용비율(50%)

주택분 재산세(224만원) : 과세표준(5억원)X세율(0.5%)-누진공제(26만원)


2차 종부세 계산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4억원) : 공시가격의 합계(10억원)-과세기준금액(6억원)

주택분 종부세(215만원) :

과세표준(4억원)X세율(1.5%)-누진공제(150만원)X적용비율(70%)-공제할 재산세액(100만원*)

*공제할 재산세액(100만원) : 종부세 과세표준(4억원)X재산세 세율(0.5%)X적용비율(50%)


<김정수경영회계사무소 대표 김정수(구미1대학세무회계전공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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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기자(pm09pm@hanmail.net)

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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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2006-11-22 삭제

    국민이 내는 세금 올바로 좀 사용해주시면 고맙겠습돠~!!!!

  • 귀바우
    2006-11-21 삭제

    아주 잘 보았음 . 이해가 잘 가네요 교수님 이라서 그런지 종종 좋은 글 올려주세요

  • 시민
    2006-11-18 삭제

    나도 종합부동세 한번 내 봤으면...

  • 해열제
    2006-11-18 삭제

    우리나라 좋은나라 세금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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