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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노동법 이야기〕근로자란??
기사입력 2007-04-19 오전 8:30:54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어떤 사람이 근로자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한다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자신을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어떠한 징표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하면 근로자는 “일을 하는 사람” 이다. 여기서 근로자로서 일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레저를 즐기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을 한다고 하여 다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다.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병원을 개업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 일을 하는 자 또는 자원봉사자와 같은 것은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될 수 없다.
또한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을 한다는 것이다. 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그 감독 하에서 구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인 계약이나 명칭 등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형태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을 하는 지 여부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경산고용지원센터 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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