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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기사입력 2007-04-21 오전 8:30:51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고객과 상담 중인 정해열 공인회계사~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갑, 을, 병 공동으로 출자(출자비율 갑 50% , 을 30% ,병 20%)해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4,000만원이 나왔다면 갑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 을 1,200만원, 병 800만원이 된다.
소득세는 세 사람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 가정하면 갑은 1,718천원 , 을 592천원 , 병272천원을 내면 된다.

같은 사업이라도 갑이 혼자서 하는 경우라면 갑의 소득세는 5,118천원이 된다. 공동사업과 비교하면 2,536천원 차이가 난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율이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 관계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포함되어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개별 과세한다.
단 조세 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운영 시 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 과세한다.
그리고 공동사업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정해열 공인 회계사 프로필>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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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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