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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5월은 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기사입력 2007-05-05 오전 8: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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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열 공인회계사~ |
5월은 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5월1일 부터31일 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분리과세 죄 외)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초과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기장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무기장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본적인 경비인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경비로 인정되므로 무기장사업자도 지출되는 주요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시에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
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의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들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 중에 장애자가 있는 경우 장애자증명서
3. 기부금 (교회 헌금 등)영수증과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납입 증명서
4. 사업자가 타 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거서류
5. 기준경비율 대상자 : 매입비용,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6.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인건비 대장
<정해열 공인 회계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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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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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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