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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임금이란 무엇인가??

기사입력 2007-05-10 오전 8:26:35

임금이란 흔히 일을 하고 받는 월급이라고 생각한다. 틀린 말은 아니나 근로자가 일을 하는 주된 목적은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임금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할 때 단순히 월급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한 임금의 의미를 새겨볼 필요성이 있다.

 

▲ 경산 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근로자의 근로의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을 하는 대가로 명칭과 상관하지 않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

  

먼저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접객업소 등에서 손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봉사료와 같은 금품은 사용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받는 금품이므로 임금이 아니다.

  

다음으로 근로자가 일을 한 대가라야 한다. 일을 한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소속되어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 데  대해 지급된 대가를 말한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명령 하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금품이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이라고 표현한 것은 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의 여러 가지 형태를 예를 들어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 수당과 같은 명칭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자가 일을 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임금은 근로자 가계소득의 주를 이루어 가계생활을 유지 하는 사회적 기능을 고려할 때 임금을 단순히 일을 하고 받는 월급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고귀한 대가이며 내 가정을 지탱해 주는 원천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경산고용지원센터 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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