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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기사입력 2007-05-24 오후 2:52:16
지난주에는 해고예고수당과 각종 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금주에는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대표되는 평균임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의 집무 모습
우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하나로 하지 않고 복잡하게 구분하는 이유부터 알아보자.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에 일정시간 근무(소정근로시간)하고 임금을 받는다. 이렇게 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이다.
그러나 근로자는 실제 근무 시에는 당초 정한 시간이외에도 근무하거나 휴일에도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일정기간 근무한데 대하여 발생하는 총임금을 산정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최초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통상임금과 달리 평균임금을 정하는 이유이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3월간의 지급받은 총 임금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통상임금은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나 각종 휴가에 대한 수당등도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모두 포함된다.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금품에는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재해보상금 등이 있으며, 근로자의 재제 시 산정하는 감금액 등의 계산에도 적용된다.
[경산고용지원센터 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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